200 million penalty for marriage at the time of publication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태지-이지아씨의 소송이 마무리 됐습니다. 양측은 오늘 오전 법원의 조정조서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자세한 내용 지금 함께 보시죠~ 지난 4월 이혼 관련 소송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14년간의 비밀 결혼생활이 공개된 서태지-이지아. 6개월 여간 지속된 두 사람의 긴 법적공방이 드디어 마무리 됐습니다. 서태지-이지아 측은 각자 보도자료를 통해 “양측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합의를 하면서 6개월간의 긴 법정공방이 마무리 됐다”고 발표했는데요. 이와 관련된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하며, 향후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. 공개된 조정 내용에 따르면 서태이-이지아는 “혼인관계 해소와 관련 어떠한 금전적도 없었으며, 향후의 거래도 없음을 확인”했는데요. 이어 “예전 혼인관계로 인한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며, 혼인생활과 관련하여 판 등의 상업적 행위를 하지 않음”을 명시했습니다.또한 “어느 한 쪽이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한다”고 밝혔는데요.